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 되는 것은 기업이 상장하였던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이 모두 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고,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상장폐지가 되었다 보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식을 처분할 때는 매우 불편한 거래를 해야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