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통치체제를 몇번 개정했다고 배웠는데,
그중 임시정부의 국무령은 어떤 방식의 통치제제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령은 국무령제(國務領制)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며, 1926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정원에서 임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하여 김구, 이동녕 등이 역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