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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문어46
빨간문어4621.10.19

상속포기와 실비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할시에 치료할 때 사용했던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 청구를 하면 아버지 재산으로 들어가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지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대리인이라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관련 없이 수익자의 재산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천만원 가량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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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등이기 때문에 망자의 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보험금이 입니다.

    그러나 의료 실비 등 수익자가 망자인 경우 망자의 재산이 되어 이에 따라 상속 이나 상속 포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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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에 대한 실비청구에 따른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받는 자가 이를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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