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토지를 계약을할때 공동명의로 할때가 있잖아요.
판매를 할때 지분이 6대4면 판매수익도 똑같이 6대4로 나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등기하는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배분을 지분으로 하거나 공동소유자가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소유지분으로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