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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1349
공동등기는 공동으로 구매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분은 분할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할때도 공동으로 매매해야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만도 매도 가능하지만 통상은 합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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