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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K1349

KTK1349

공동등기로 땅을 구입했을때 매매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공동등기는 공동으로 구매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분은 분할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할때도 공동으로 매매해야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만도 매도 가능하지만 통상은 합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