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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키위263
투명한키위26322.11.13

공동명의에 대한 궁금한점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한다면 집값 비용을 딱 반반씩 해야 하나요 아니면 6대4 7대3 이렇게 정할수 있나요? 나중에 팔때도 그 비율대로 딱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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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공유지분 등기입니다.

    즉,1/2과 1/2로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등기를 할 수도 있고, 1/4과 3/4으로 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 지분을 변경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매시도 최초에 등기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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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비율이 나옵니다 반반이면 2분의 1, 7

    대3이면 10분의 7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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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5 아닌 비율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팔때도 당연히 비율대로 나누는게 원칙이지만 부부사이라던가 하면 그렇게 칼같이 하지는 않겠지요.

    한쪽이 칼같이 나누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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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9대1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팔때도 일단은 비율대로 각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야합니다. 혹시나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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