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 대한 궁금한점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한다면 집값 비용을 딱 반반씩 해야 하나요 아니면 6대4 7대3 이렇게 정할수 있나요? 나중에 팔때도 그 비율대로 딱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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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공유지분 등기입니다.
즉,1/2과 1/2로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등기를 할 수도 있고, 1/4과 3/4으로 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 지분을 변경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매시도 최초에 등기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비율이 나옵니다 반반이면 2분의 1, 7
대3이면 10분의 7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5 아닌 비율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팔때도 당연히 비율대로 나누는게 원칙이지만 부부사이라던가 하면 그렇게 칼같이 하지는 않겠지요.
한쪽이 칼같이 나누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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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9대1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팔때도 일단은 비율대로 각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야합니다. 혹시나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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