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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고비28123.12.18

연말 퇴사 후 1월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이직 및 재입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12월에 퇴사 후 A회사에 1월 중 재입사 예정입니다.

A회사 : 23년 1월~3월

B회사 : 23년 3월 ~ 12월말

A회사 : 24년 1월 재입사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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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 입사한 것이라면 몰라도 2023년 초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A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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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A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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