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사 후 1월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이직 및 재입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12월에 퇴사 후 A회사에 1월 중 재입사 예정입니다.
A회사 : 23년 1월~3월
B회사 : 23년 3월 ~ 12월말
A회사 : 24년 1월 재입사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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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 입사한 것이라면 몰라도 2023년 초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A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A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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