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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2.12.10

퇴직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5월 말까지 A직장에서 일하다 퇴사후.

2주 있다 6월 중순경 B직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B직장에서 A직장에서 일한것 까지 같이 연말정산 신청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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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회사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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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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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B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A직장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받은 서류가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B직장에서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B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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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내영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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