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B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A직장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받은 서류가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B직장에서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B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