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이상합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2차로 주행중이였고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제 차량의 측 후방(뒷바퀴)에 부딛히는 사고가났는데 상대차량은 12시방향 (반대 쪽 출입)에서 진입한 상태였고 해당차량과 공간이 충분하여 본인이후행 진입하였습니다.
해당상태에서 두차량 모두 회전로타리 를 정상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1차로 저는 2차로에서 회전 중이며 위치적으로는 제가 2차로에서 선행하며 1차로에서 상대차량이 후행하는식으로 로타리 회전중 저는 다음 출구에서 나갈예정이였고 상대차량은 사고지점 차로에서 나가려고 하다. 어떠한 사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측후방에 부딛히며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4 상대6 이라고 하는데 로타리 진입사고도 아니고 두차량모두 회전중이였고 로타리 회전역시 1 /2 차로 준수하여 정상 회전하였고 로타리 출차하는 1차로 차량이 선행하는 2차로 차량에 부딛혔는데 왜 40% 의 과실이 발생하는건가요...
찾아보니 그 관행적6대 4도 1차로가 선행하는데 2차로에서 속도를 안줄이고 1차로에서 차량이2차로로 차로변경하다 사고일경우던데 저는 2차로지만 상대 차량보다 선행해서 주행중이였고 1차로 차량이 제 측 후방에 부딛힌건데 대당 과실비율이 너무 상황에 않맞는것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판례 혹은 사례에서는 6대 4라 하는데 위와 같은 겨우에도 6대4가 맞은 걸까요...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회사 기준 과실 도표에 따라 단순히 40 : 60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실은 질문자님의 말대로 1차로 차량이
동시 또는 선행하여 진행 중에 2차로를 지나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진행 중이였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과실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처리 없이 과실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과실이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하셔서 과실상계하시고
그래도 보험사의 과실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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