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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딱새41
풋풋한딱새4123.08.20

원형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차로 회전 중이며

본인 차량은 2차로 진입 후 회전중인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가 1차로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자신이 진출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고,

또 저는 1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놀라서 진행 중 정지하였다고만

생각하여 2차로를 그대로 회전하였습니다.


본인 차량이 회전교차로 2차로를 진입한지 약 5초 이후 상대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도선은 2차로에 진입 후

직진을 해야한다고 나타나있지만

2차로에서 회전을 금지하거나

실선 등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표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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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의 사고는 님이 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출차중 사고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됩니다.

    비록 님의 차선에 직진 방향이 있으나, 회전을 그대로 할수도 있는 도로로 보이기 때문에,

    출차는 하는 차량은 미리 2차선으로 진입하여 출차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차선변경중 사고로,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은 80-90%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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