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형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차로 회전 중이며
본인 차량은 2차로 진입 후 회전중인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가 1차로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자신이 진출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고,
또 저는 1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놀라서 진행 중 정지하였다고만
생각하여 2차로를 그대로 회전하였습니다.
본인 차량이 회전교차로 2차로를 진입한지 약 5초 이후 상대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도선은 2차로에 진입 후
직진을 해야한다고 나타나있지만
2차로에서 회전을 금지하거나
실선 등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표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