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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딱새41
풋풋한딱새41
23.08.20

원형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차로 회전 중이며

본인 차량은 2차로 진입 후 회전중인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가 1차로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자신이 진출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고,

또 저는 1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놀라서 진행 중 정지하였다고만

생각하여 2차로를 그대로 회전하였습니다.


본인 차량이 회전교차로 2차로를 진입한지 약 5초 이후 상대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도선은 2차로에 진입 후

직진을 해야한다고 나타나있지만

2차로에서 회전을 금지하거나

실선 등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표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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