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결산하는 법인인데 이연법인세 적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적용 기준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장부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안했다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