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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인 임의대로 설정해도 되나요?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세무적으로는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 법인인 경우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해서 설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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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은 과세기간을 법인 상업등기에 기재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잗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과세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은 회계적으로는 1년 이상을 해도 무방하나, 법인세법에선는

    법인의 과세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처럼 매년 01월 0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회계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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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기간과 과세기간, 즉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회계기간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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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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