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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외부감사 받는 법인이 회계사님이 이연법인세라고 또 해주셨는데 이거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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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연법인세라고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이는 세무조정을 하셔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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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무조정이 끝나고 이연법인세 계산하는데 이연법인세는 추가로 세무조정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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