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씨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A씨가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사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서 세금을 두번내는건가요?
2. 사업장성립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새로 들어올 경우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로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