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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달동안벚꽃
타사업장에서 사대보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을 시 현사업장에서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는게 맞는지, 그 외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사대보험이 아닌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이중근로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똑같이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2. 투잡 4대보험 기준
1) 산재 : 둘다 (사업주만 부담)
2) 고용 : 1순위 - 상용직 > 일용직 즉 하나가 일용직이면 무조건 상용직 우선 / 2순위 둘다 상용이면 월급 많은 곳만 가입
3) 건강, 연금 : 둘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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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되어 둘다 가입될 것입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가 높은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고, 국민 건강 산재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한도액 659만원, 건강보험은 약 910만원이 적용되므로 만약 두 군데 급여가 한도액을 초과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비례 배분됩니다.
2.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겸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3.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로 근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겸직 금지는 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겸직 사실이 있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