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타사업장에서 사대보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을 시 현사업장에서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는게 맞는지, 그 외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사대보험이 아닌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이중근로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똑같이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2. 투잡 4대보험 기준

    1) 산재 : 둘다 (사업주만 부담)

    2) 고용 : 1순위 - 상용직 > 일용직 즉 하나가 일용직이면 무조건 상용직 우선 / 2순위 둘다 상용이면 월급 많은 곳만 가입

    3) 건강, 연금 : 둘다 가입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보험들은 이중가입이 되어 둘다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가 높은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고, 국민 건강 산재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한도액 659만원, 건강보험은 약 910만원이 적용되므로 만약 두 군데 급여가 한도액을 초과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비례 배분됩니다.

    2.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겸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3.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로 근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겸직 금지는 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겸직 사실이 있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