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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재10
큰가재1023.01.09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경우 사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한명 고용하게 되어 사대보험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표자 본인도 사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1. 사대보험신고시 양쪽 다 진행해야되나요?

2. 개인사업자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대보험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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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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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에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건강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는 제외되지만 건강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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