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경우 사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한명 고용하게 되어 사대보험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표자 본인도 사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1. 사대보험신고시 양쪽 다 진행해야되나요?
2. 개인사업자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대보험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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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에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건강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는 제외되지만 건강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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