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중가입?후 월급변동이되면 어떻게되나요?
이중취업을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사업장 사대보험가입자이구요
이번에 이중취업한 사업자에도 사대가입예정입니다
이중가입이가능한걸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떼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기존 고용보험납부하던 사업장보다
이중취업된 사업장월급이 더높아지면 이중취업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해가나요?
한달기준으로(월급) 더 높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알아서 징수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양쪽에서 신고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급여가 높은 쪽에만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신고없이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한 당시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추후 새로 이중 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아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을 정정신고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진 새로 이중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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