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한 당시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추후 새로 이중 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아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을 정정신고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진 새로 이중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