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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2.12.20

사대보험이중가입?후 월급변동이되면 어떻게되나요?

이중취업을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사업장 사대보험가입자이구요

이번에 이중취업한 사업자에도 사대가입예정입니다

이중가입이가능한걸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떼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기존 고용보험납부하던 사업장보다

이중취업된 사업장월급이 더높아지면 이중취업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해가나요?

한달기준으로(월급) 더 높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알아서 징수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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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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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양쪽에서 신고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급여가 높은 쪽에만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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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신고없이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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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한 당시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추후 새로 이중 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아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을 정정신고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진 새로 이중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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