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이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안내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