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검색했을 때 업체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미신고업체로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