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리딩방 업체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뉴스에서 주식리딩방 피해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특정 투자자를 위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등록투자자문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감
2. 금융회사 메뉴 중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들어감
3. 업종 선택 목록에서 '투자자문회사' 선택 후 업체명 입력 후 검색
만약 제가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불법인가요??
이미 사용중인데 중도해지를 요청한다면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해지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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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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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검색했을 때 업체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미신고업체로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