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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사자159
얄쌍한바다사자159
21.03.06

유사투자자문사의 정보유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이*투*클럽을 이용중인데 가입시 권유와 설명한 내용과 제 상황이 맞지 않아 소비자원에 해지상담을 했습니다.

해당 업계에서 해지방어를 위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이용자가 이땡투자클럽등 유료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소송을 거론하며 해지요구자에게 심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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