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매입을 하시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이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가정 하에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매입이 아닐 경우나 매입이 취소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매입이라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