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