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는 사람인데 창문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담배피는데.. (재떨이없음) 재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털고, 침뱉고 (밑으로)
근데... 문제는 그밑에가 주차장 입니다. (바로 밑은아니지만 30~40cm 옆)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를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한적있습니다. 알아들은척 하더니.. 며칠있다가 또 그럽니다.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로 재물손괴죄는 어렵다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해도 공공장소가 아닌이상 경범죄도 어렵다 하고...
그럼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유일한가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