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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3.08.29

집 창문밖으로 담배피며, 재털고 침뱉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사는 사람인데 창문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담배피는데.. (재떨이없음) 재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털고, 침뱉고 (밑으로)

근데... 문제는 그밑에가 주차장 입니다. (바로 밑은아니지만 30~40cm 옆)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를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한적있습니다. 알아들은척 하더니.. 며칠있다가 또 그럽니다.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로 재물손괴죄는 어렵다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해도 공공장소가 아닌이상 경범죄도 어렵다 하고...

그럼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유일한가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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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는 해당가능합니다. 자기 집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도 공공장소인 외부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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