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개보수청구 소송 가능한건가요?

상가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과 다른동네 매물을보고, 저희동네쪽도 알아봐주겠다하고 헤어 졌닏니다.

그러고 전화로 저희 동네쪽 이있고, 그쪽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는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정보와 같은 이야길들엇고, 매물들 더보자면서 부동산으로 한번 더 오라길래 '리스트업' 해주면 보고 연락드린다며 끊었습니다.

일단 그부동산 근처는 더 보고싶은마음도 없었고 나가봐야 끌려 다닐거 같아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 연락이 서로없었습니다.

그러던중 B 부동상과 연락이 됐고 저희 동네 A부동산이 이야기 했던 그곳을 더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상도덕이니 도의니 이러더니 자기가 다 알아보고 알려준곳을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면 어쩌냐 녹취도 다 있고 청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A랑은 통화로 전해 들은게 다고,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하곤 연락도 안와서 끊긴상태이며,

B부동산이랑 계약조건 조율 상가 실사까지 다 진행 했습니다

다른동네도 아니고 8년산 저희 동네라 입지며,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상태고 정보도 네이버 상내용을 전해 들은게 다입니다..

황당하고 이해가안가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