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질병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재해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재해를 제외한것을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위 두가지는 명확한데 시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한 부분 즉 재해로 치료를 다 받고 완치가 되었는데 3,5년이 지나서
질병으로 발견한 경우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병인건지, 상해인건지)
#질병은 오랜 시간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고 어떤 잘못된 부분(생활습관, 음주,흡연 -> 외래적인 부분도 생각합니다.)
때문에 생기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적인 부분으로 생각되면 우연,우발적인 부분도 고려 해보세요.
질병중에 퇴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간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즉 상해라고도 하며 즉 간단히 말씀드려
다쳤다 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
질병은 쉽게 말해 아프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 입니다 즉 감기부터 위염 치매 암 백내장
수만가지가 넘는 병명이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정리하자면 질병은 말그대로 병입니다 암이나 폐결핵이거나 재해는 다치는것 입니다 즉상해입니다 골절이나 촬과상이나 뇌진탕이나요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로 치료하고 완치된 후 2-3년이 지난 상태에서
경과한 경우라면 대부분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병도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홍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생명사의 재해란 '우발적', '외래성'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손해사의 상해는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이죠.
즉, 생명사의 재해의 조건은 두가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으며, 그 속에 상해가 속합니다.
2. 질병이란 신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위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주, 흡연은 외래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간이나 폐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외래성으로 볼 때는 술에 독극물을 탔다거나, 흡연과 동시에 독가스를 마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질병과 재해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갑작스러운.. 우연에 의한 사고가 재해 또는 상해에 해당이 되죠.
쉽게 머리에 화분이 떨어져서 사망할경우 상해가 되는 것이죠.
질병은 병으로 인한 사망이구요.
갑작스런 뇌출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되요..
갑작스럽게 생기진 않을껍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일수도있지요..
생명보험에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이 되고
손해보험에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망의 범위는 생명보험이 더 광범위 합니다..
그렇기에 사망이 필요할경우 생명보험으로 넣으시는게 유리하죠..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나 상해를 이야기 할때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또한 재해나 상해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후유장해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은 상해 후유장해 특약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와 더불어 각종 사고와 취미생활로 인한 사고도 포함을 시켜 줍니다. 상해는 취미생활과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골절, 화상,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고와 같은 것들이 재해사고나 상해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말 그대로 사고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몸 내부적인 병으로 생긴 것을 질병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시일이 지난 같은 경우는 병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왕력으로 볼지 아닐지는 그 때 가보고 의사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란 상해+ 자연재해 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다는 큰 개념이죠. 지진 홍수 태풍 이러한 재해도 보상이 되며 상해는 말 그대로 우연 급격히 외래적인 이 3가지 요건이 포함될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처럼요.
질병이란 몸이 노화가 오거나 내부에서 아파지는게 질병이겟죠?
따라서 두개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일단 정확한 개념을 알고계신듯하네요
상해요소로 급격 우연 외래를 들수있으며 이부분 상해로 분류되어 보상하는것은 이견이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예전실비에서상해는 일정기간 180일또는1년만보상되기때문에 그후에 치료는 모두면책이었죠
그런데질병은 신체 내재적인 요소로인한것으로 상해로 다친부위도 예를들어 허리등 일정기간지나서 질병으로 볼수있지않을까합니다 이는보험사만이 판단할수없으므로
병원에서 진단명자체를 질병분류코드를받고 상해의직접적인연관성보다는 신체내재적인요소에의한 질병소견이었어야 가능할것입니다
답변이 정리가잘안되었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질병인지상해인지 등은 병원의진단이 가장중요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재해와 질병의 경우 우발적 외래적인 사고 여부를 두고 갈라지게 됩니다.
재해와 질병이 겹쳐진 경우 기여도를 따져 재해와 질병에 대해 기여도 만큼 양측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해 치료 후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의료 기록 검토를 통해 재해와 질병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