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적용)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즉 상기에서 언급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요양대상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이 현재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다른 부분의 부상이나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상태가 치유당시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면서 이 다른 부분의 부상이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상기의 사항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