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료후에 다른 질병 유발시 그 휴유증에 관한 산재처리 에 대해
산재보험처리 만료가 되어 산재적용이 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치료적인면에서는 양호한 상태이나 다른부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질병의 후유증이 의심되는바 처음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진다면 휴유증 보상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적용)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즉 상기에서 언급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요양대상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이 현재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다른 부분의 부상이나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상태가 치유당시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면서 이 다른 부분의 부상이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상기의 사항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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