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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06

교통사고후 휴유증 관련 기간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요?

보통 교통사고사 발생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후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데 신체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기준으로 휴유증기간을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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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정형외과 영역을 포함하여 다른 부위는 6개월이 지나야 후유 장해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 두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년 간 치료를 해야 후유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후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데 신체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기준으로 휴유증기간을 산정해야 할까요?

    : 용어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골절등은 사고후 6개월가량 경과후에는 평가가 가능하며, 뇌손상, 신경손상등의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정도 치료를 받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 사고(수술) 후 6개월 이후 평가 가능하나 신경손상이나 뇌손상의 경우 1년 6개월-2년 정도 후에 평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후유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