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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1

일반산재 사고랑 다르게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사고성 산재 사고 같은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연장하면서 요양이 끝나는 수순인데 업무상 질병같은경우는 이런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요양기간이라든지 휴업급여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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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가 진단하고 그에 따라 결정되고 완치가 안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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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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