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24.04.11

일반산재 사고랑 다르게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사고성 산재 사고 같은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연장하면서 요양이 끝나는 수순인데 업무상 질병같은경우는 이런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요양기간이라든지 휴업급여를 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