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산재 사고 같은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연장하면서 요양이 끝나는 수순인데 업무상 질병같은경우는 이런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요양기간이라든지 휴업급여를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가 진단하고 그에 따라 결정되고 완치가 안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