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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 바뀌고 건너려는 와중에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마와 무릎, 그리고 전신을 다친 상황이며, 일단 약만 처방 받아 귀가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보험금은 어디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받는 일급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바로 입원을 안한 것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주말이라도 응급실에 입원하는게 맞는건가요?)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취해야할 스탠스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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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어디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받는 일급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일단 상대방측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며,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협의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증된 손해의 85%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입원을 안한 것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주말이라도 응급실에 입원하는게 맞는건가요?)

      : 통상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피해자의 상황 및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입원, 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사고 시에 버스 공제 조합(버스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입원을 해야지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며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합의를 하면 되며 필요 서류는 상대 대인 담당자가 해달라는 것을

      해 주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라 상대방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선택 사항이라 진단 주수가 크게 나오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하려면 향후 치료비를 많이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하나 공제 조합의 경우 금액이 크지는 않고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기에 병원을 선택할 때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버스는 버스공제측으로 접수가 되실거에요.

      보험금은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합의는 버스공제나 보험사의 대인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일급여는 입원하신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85%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안한것이 불익이 되는것보단 입원을 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프시면 입원하셔도됩니다! 입원은 늦게하면 불가능해요

    • 보험금은 어디서 지급되는 지


      => 버스운전기사가 보험처리 해주시겠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보험금은 버스공제회에 있는 보험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며, 민사합의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도 별도로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합의는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고 치료 받을 거 다 받으신 후에 현재까지 받으신 치료 외에 향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계산해서 합의하시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급을 다 보상받는 지


      => 일급을 다 보상받지는 못하고 수입감소액의 85% 정도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바로 입원을 안한 것이 불이익을 받는 지


      => 아뇨~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입원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이상 병원을 안가다가 갑자기 입원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