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수있나요
제가 서든어택 게임을 했는데
5vs5상태이고 팀 채팅을 이용하였습니다
게임하다가 서로 못한다고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 이름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ㅇㅇ이 개걸ㄹ다 라고 하길래 화가나서 닉네임을 부르며 패드립을 성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팅 기록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채팅기록을 임의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법적인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는 상대방이 문의자님께 온라인 상에서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다면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도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