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한 업무용 오피스텔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등록만 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기재되어있음)
실제 사용 용도는 프리랜서 자택근무라 업무용+주거겸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걸로 알고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했을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상임법 적용대상이 맞을까요?
주거 겸용으로 사용해도 인정될까요?
차후 갱신요구권이나 월세인상 5%초과 요구시 문제발생우려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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