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13)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