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법인세의 몇퍼센트가 감면되나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법인세의 몇퍼센트가 감면되나요?

감면기간은 몇년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13)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