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10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음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다음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이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분들이 없는 경우,

    기타 친척그룹(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