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이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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