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