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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너구리129
목마른너구리12920.12.10

사망시 재산.유산 상속 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할 경우

부부 명의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 전달이 되나요?

부모님이 없고.직계 형제자매만 있을경우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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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부부중 먼저 사망한 쪽의 재산은 나머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없다면 3번째인 형제자매들이 동일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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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중 일방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생존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됩니다.

    이후 생존했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생존했던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그 생존했던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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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형제자매와 4촌이내 혈족 순으로 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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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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