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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북이54
진실한거북이5424.02.06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 전세 계약 기간 : 23. 11. 03 ~ 25. 11. 02.

◇ 전세 잔금 수령 : 23. 11. 03.


◇ 시간별 진행 과정

- 누수 기간 : 23.11. 09 ~ 11. 30 (약 20일간)

- 누수 확인 : 23.11. 30 관리실 직원과 세입자 물소리 확인

- 누수 원인 : 안방용 변기 내부 부품 고장

- 조치 사항 : 임대인에게 통보 및 세입자가 변기 업체 연락하여 부품 교체

- 부품 교체 비용 : 임대인이 지불

- 수도요금 과다 외 피해사항 없음

◇ 수도 요금 : 약 40만원 (약 300톤)

- 검침 일자 : 매월 20일

- 관리비 수도요금 청구

> 23년 12월 20만원

> 24년 01월 20만원


이 경우

1.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

2.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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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사항으론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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