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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북이54
진실한거북이5424.02.06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 전세 계약 기간 : 23. 11. 03 ~ 25. 11. 02.

◇ 전세 잔금 수령 : 23. 11. 03.


◇ 시간별 진행 과정

- 누수 기간 : 23.11. 09 ~ 11. 30 (약 20일간)

- 누수 확인 : 23.11. 30 관리실 직원과 세입자 물소리 확인

- 누수 원인 : 안방용 변기 내부 부품 고장

- 조치 사항 : 임대인에게 통보 및 세입자가 변기 업체 연락하여 부품 교체

- 부품 교체 비용 : 임대인이 지불

- 수도요금 과다 외 피해사항 없음

◇ 수도 요금 : 약 40만원 (약 300톤)

- 검침 일자 : 매월 20일

- 관리비 수도요금 청구

> 23년 12월 20만원

> 24년 01월 20만원


이 경우

1.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

2.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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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초기에 발생한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부품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금번 누수 사건은 임대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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