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누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은 아니겠으나 임차인의 책임 아닌 사유는 맞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외부 숙박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외부 숙박비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청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