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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듀공183
선한듀공18323.11.02

전세집 임차중인데 화장실 누수로 인한 보상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화장실 누수로,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떨어집니다.

윗층에서 베이킹소다로 화장실 청소를 한 날엔,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기도 했습니다(윗층도 문제 인지 완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기간 중

1. 외부 숙박비 청구가 가능한지

2. 공사기간 만큼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후 * 공사일) 입니다.


임대인분이 노인이시라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ㅠㅠ 그 외에도 도움되는 조언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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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누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은 아니겠으나 임차인의 책임 아닌 사유는 맞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외부 숙박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외부 숙박비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청구는 중복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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