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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72
큰해파리7223.10.12

세무조사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의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수금액 변동은 되지 않고, 법인세 및 원천세는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급여 등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요? (추후 급여명세서 발급 등을 고려함)

인정상여를 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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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적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게 되며, 법인세 추징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1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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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해당 귀속자의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해당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