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적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게 되며, 법인세 추징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1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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