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의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수금액 변동은 되지 않고, 법인세 및 원천세는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급여 등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요? (추후 급여명세서 발급 등을 고려함)
인정상여를 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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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