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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24.04.16

오피스텔 월세에 살고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3개월남았는데 묵시적갱신 가능한지궁금해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살고있는데 2년 계약했습니다. 3개월 계약남았는데 묵시적갱신? 이거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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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연장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뭔가를 해야 하고 절차가 있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해야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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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지금,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에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차인이 퇴실을 원할 때, 퇴실 희망 날짜에서 3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실하게 되면, 중도퇴실로 간주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만기 전 퇴실 시 중도퇴실로 적용되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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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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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다 아무통보없이 지니갔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기간에 기다리시면 되고 임대인이 통보를, 안하면 되는데 하면 그냥 계약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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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적 갱신 또는 자동 갱신은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개 원래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양측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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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노려보시려면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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