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지금,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에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차인이 퇴실을 원할 때, 퇴실 희망 날짜에서 3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실하게 되면, 중도퇴실로 간주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만기 전 퇴실 시 중도퇴실로 적용되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