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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9.17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있나요?

계약직으로는 처음으로 근로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입사후 일주일안에 하게될것 같습니다.처음 해보는 근로계약서라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싸인해야하나요?아님 최소한의 개인의 주장을 해도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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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귀하와 사전 채용시 협의된 사항과 다르다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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