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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참밀드리32
성숙한참밀드리3220.09.29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직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맨위에는 연봉근로계약서라고 쓰여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문구만 보고 서명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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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위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기간을 만료로 동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연봉계약기간 (2020년 7월28~2021년 7월27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질문자님)가 약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1년 7월27일까지라는 것이며, 이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으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연봉계약기간'이 끝나기 30일전에 다시 연봉협상을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에 보면 명확히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것을 의미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세사실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연봉계약기간만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이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구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한데 모집공고가 정규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연봉계약을 1년씩하는거고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회사에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문구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규정한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연봉은 급여체계의 한 종류일 뿐,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별개인데,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없고, 연봉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한뒤 1년뒤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구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마지막 문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무기계약),

    위 연봉계약만(연봉금액만), 1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자체는 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직무나 급여수준이 다를 수 있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서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동 계약은 종료된다”는 표현은 연봉계약기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액은 1년 단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하긴 합니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연봉액을 정한 계약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계약해석의 원칙을 담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