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부른 가수나 연주자들에게도 저작권료가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수가 직접 작사나 작곡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수나 이를 연주하는 사람도 실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에 작곡가와 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 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들도 음반 제작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서 음악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매출을 플랫폼 35%, 유통사 49%, 저작권자 10%, 실연권자 6%로 분배합니다. 유통사의 저작권료도 가수와의 계약에 따라 30~50%가 분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