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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144
러블리한라마14422.07.22

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를 알려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나요?

1. 인터넷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한 일간지 전직 기자가 어떤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고 그 정치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며 전직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남.

2. 본인은 그 기사를 보고 그 전직 기자에 대해 궁금해 검색하니 특정 범죄로 신문사에서 해고된 사실이 여러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되고 다른 논란의 내용도 나옴.

3. 본인은 이런 전직 기자의 범죄와 논란을 보고 언론인으로서 객관성과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이 그 전직 기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여론 조성을 위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보 차원에서 전직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댓글로 씀.

4. 이미 다른 언론과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범죄고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 가질만한 공인에 대한 관심 사안이라 그 사실을 똑같이 써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5. 현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고 고소인에 대해 그날 검색으로 처음 안 상태라 비방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음.

6. 공인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던데 이럴 경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이유가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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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이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공익성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행위라고 이를 함부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기 때문에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셨음을 주장하신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주장여하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과정에 동석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조사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상,

    조사관이 집요하게 물어볼 경우 정신적으로 무너지며 범죄를 자백하려는 의뢰인을 여럿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