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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144
러블리한라마144
22.07.22

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를 알려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나요?

1. 인터넷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한 일간지 전직 기자가 어떤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고 그 정치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며 전직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남.

2. 본인은 그 기사를 보고 그 전직 기자에 대해 궁금해 검색하니 특정 범죄로 신문사에서 해고된 사실이 여러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되고 다른 논란의 내용도 나옴.

3. 본인은 이런 전직 기자의 범죄와 논란을 보고 언론인으로서 객관성과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이 그 전직 기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여론 조성을 위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보 차원에서 전직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댓글로 씀.

4. 이미 다른 언론과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범죄고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 가질만한 공인에 대한 관심 사안이라 그 사실을 똑같이 써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5. 현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고 고소인에 대해 그날 검색으로 처음 안 상태라 비방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음.

6. 공인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던데 이럴 경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이유가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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