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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아주즐거운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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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제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이 된다는 걸까요?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제 계좌로 입급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이 된다는 걸까요?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전문가님들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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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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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이는 현금이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더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다만,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되고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2) 매출부가세가 더 많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