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등기한 전세권에 유사한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등기된 전세권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와같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외에도
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처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