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입주,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다음날부터 법적효력이 있는데요~
이번처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경우 명의자 한사람만 주소에 남겨두고
새로운집에는 공동명의로계약서를작성하여 배우자와 아이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좋았을걸요~
일부버릴짐만 남겨두고 이사통보를 굳이 안하고 키를 잘 갖고 있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으셨으니 매매를 진행하여 신규매수인과 잔금을 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할 서류가 있어야 하니 선생님을 찾을수밖에 없으니 보증금은 잘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매매거래가 워낙 안되니 만기일안에 될지 문제이고
만약 만기일이 지난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몇프로로 일할계산한다는 협상을 하여 문서 작성을 해서 내용공증 하실것을 추천 합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