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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집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저와 와이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전세 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은 새로 이사하는 집에 계약을 하고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ps.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아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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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의 만기 이전에 다른 임차주택으로 전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전세권설정에는 아 무효력의 변동없이 유효합니다.


    전세권이 1순위라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나 대항력이 필요가 없이,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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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전세권 등기없이 일반 임차권을 전세권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리는 부분이며, 최초에 임대차 계약시 등기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신 거라면 전출을 하여도 그 대항력은 유지되기에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물권으로써 전세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승소판결문 없이도 전세권을 통한 경매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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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입주,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다음날부터 법적효력이 있는데요~


    이번처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경우 명의자 한사람만 주소에 남겨두고

    새로운집에는 공동명의로계약서를작성하여 배우자와 아이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좋았을걸요~


    일부버릴짐만 남겨두고 이사통보를 굳이 안하고 키를 잘 갖고 있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으셨으니 매매를 진행하여 신규매수인과 잔금을 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할 서류가 있어야 하니 선생님을 찾을수밖에 없으니 보증금은 잘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매매거래가 워낙 안되니 만기일안에 될지 문제이고

    만약 만기일이 지난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몇프로로 일할계산한다는 협상을 하여 문서 작성을 해서 내용공증 하실것을 추천 합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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