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라면 본인만 그집에 주소를 두면 되고 아내분은 옮겨도 됩니다
만약에 만기지나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아 나가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됩니다
또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난근거로 보증보험에 보험료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간이 1달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실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