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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4.03.01

주택 최초 구입과 현재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주택 구입 후 이사를 하려는데요.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선순위 유지하고

주택 구입은 아내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저와 아내의 거주지를 다르게 등록해놓아도 문제 없을까요?

전세금반환 보증도 가입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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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입신고 유지하고 계시다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으면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실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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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라면 본인만 그집에 주소를 두면 되고 아내분은 옮겨도 됩니다

    만약에 만기지나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아 나가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됩니다

    또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난근거로 보증보험에 보험료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간이 1달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실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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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선순위 유지하고

    주택 구입은 아내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저와 아내의 거주지를 다르게 등록해놓아도 문제 없을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도 가입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고 게약종료시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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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소유권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 후 즉시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전세임대차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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