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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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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주택 최초 구입과 현재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주택 구입 후 이사를 하려는데요.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선순위 유지하고

주택 구입은 아내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저와 아내의 거주지를 다르게 등록해놓아도 문제 없을까요?

전세금반환 보증도 가입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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