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거창한하늘소176
거창한하늘소17624.04.24

전세보증금 반환전 전입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2년만기이후 갱신권 사용으로

거주중입니다.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4월30일에 잔금 및 등기를

하는데 첫집이라 세금 할인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는 전세 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근저당은 깨끗한 집 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내 전입을 현재 집에 남겨두고

계약자인 제 이름이 전입에서 빠져도 괜찮을까요?

거주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전세집에 살 계획입니다.

누구는 가족 전입 남겨두면 괜찮다 하고 또 누구는 계약자가 빠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두고 임차한 건물이나 주택의 읍, 동,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의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와 전입신고 의무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매우 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또는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한 손해액은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이 남는 경우 대항력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구성원이 초기에 전입을 같이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면, 퇴거 통보한 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은 종료되니

    임대인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하시고

    배우자가 초기에 같이 전입된 경우라면, 본인은 전입을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계약자가 빠지더라도 가족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에 점유를 계속하며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전세 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근저당은 깨끗한 집 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내 전입을 현재 집에 남겨두고

    계약자인 제 이름이 전입에서 빠져도 괜찮을까요?

    거주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전세집에 살 계획입니다.

    누구는 가족 전입 남겨두면 괜찮다 하고 또 누구는 계약자가 빠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되네요.

    ==> 가족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두분이 전세주택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명의자인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출이 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아내분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부득이하게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면 가족인 아내분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